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에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매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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