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에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매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