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두 사업자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포함) 후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추계 방식과 기장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간편장부 대상과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입과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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