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자숙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골뱅이 자숙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결론: 골뱅이를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냉동, 포장 등)을 거친 것에 한정됩니다.
      • 골뱅이를 삶는 행위는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유사 사례로, 패류를 삶아서 탈각한 후 냉동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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