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2.

    용역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용역 수출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한국무역협회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수출 실적 인정 범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용역 수출은 외국환은행 입금 확인액을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 증명 발급 기관: 용역 수출 실적 증명은 한국무역협회, 해운업의 경우 한국선주협회장, 관광사업의 경우 관광협회중앙회장 등 해당 업종별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수출입 계약 체결, 용역 인도, 대금 영수 후 사업자등록증, 거래 증명 서류(계약서, 인보이스 등), 송금 및 입금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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