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여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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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