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부모님은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