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 시 인정되는 출장경비는 회사의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출장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되며, 국내 출장비와 해외 출장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장비: 통상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잡비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 등에 출장비 수령인만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당 3만 원(2007년까지는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법정지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출장비: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용카드 사용 등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티켓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비과세 출장비: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 중 출장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됩니다. 현장 숙식비 등도 실질 내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해외출장비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의 여행 경비, 출장과 관련 없는 기간 동안의 경비, 배우자 동반 여비(특정 예외 제외) 등은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