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컨설팅업은 전문직 서비스업종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