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사내 대출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7. 22.

    중소기업에서 직원에게 사내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따르지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23년 기준 4.6%)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해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칙적인 이자율: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들의 평균 이자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예외적인 이자율: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4.6%)
    • 무이자 대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주택 계약서 등으로 대출 목적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위 특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의 대출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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