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전기시설을 재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특정 조건 하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