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가 식당이나 미용실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식대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원 식대: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1인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접대비성 식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미용실에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로 사용된 경우라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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