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으로 임직원에게 무이자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7. 22.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회사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의미하며, 이를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이자 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직원의 무주택 여부나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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