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간단한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장의무 유형에 포함됩니다.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억 원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상품중개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 7천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