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분기에 면세안분계산을 하셨더라도 2분기에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상반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때 불공제했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