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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에 부가세 신고 시 면세안분계산을 하고, 2분기에 과세매출만 있을 경우 상반기 전체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네, 1분기에 면세안분계산을 하셨더라도 2분기에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상반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때 불공제했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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