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과 비영리법인 간 거래에서 신탁계정대의 회계처리는 신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금은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부동산 신탁업자의 차입금 회계처리: 부동산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은 신탁사업을 위한 것이더라도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계리합니다. 이는 신탁업자가 신탁사업과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금전이 운용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신탁의 구성 자산(예: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신탁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위험 및 효익이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