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22.

    네,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사업장: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택근무: 주거용 건물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과 같이 별도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는 업종은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상 사용: 타인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비상주 사무실: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 주소지만 필요한 경우,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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