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명세'를 먼저 작성해야 하며,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