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거래 후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내역이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에도 중복으로 나타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이미 발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더라도 중복 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