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이 적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7. 22.

    네, 배달 수입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 분류: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원천징수: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성: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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