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매출에서 음식 매출을 별도로 분류할 경우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PC방 매출에서 음식 매출을 별도로 분류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PC방은 '오락장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업은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PC방과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분리하여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면, 음식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 시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먼저 신청하고 PC방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PC방 업종을 먼저 등록한 후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기존 PC방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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