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합계금액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