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구입이 거래처 접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이나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7. 23.
음료 구입 비용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음료를 구입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지만,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음료 구입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음료나 거래처 접대용 음료 등이 해당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 또는 1만원 이하의 접대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음료 구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비용 처리 가능: 소득세 신고 시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 일반 기업의 경우 1,200만원을 기본 한도로 하며,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수준 유지: 서비스 음료 제공이나 접대비 지출이 과도하지 않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