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분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PC방과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을 주사업으로 먼저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PC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휴게음식점을 업종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감면 혜택: PC방(오락장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지만, 휴게음식점(숙박 및 음식점업)은 소상공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적용될 개편안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기업 범위가 연 매출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사업과 부사업 순서: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을 PC방으로 먼저 한 후 나중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관련 세액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는 음식점을 주사업으로 먼저 등록하고 PC방을 부사업으로 추가하는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영업 신고 및 서류 준비: 휴게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PC방 공간과 휴게음식점 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해야 하는 등 매장 환경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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