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 명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식대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22.

    직원이 한 명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식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식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직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식대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기본 원칙: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기간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 본인의 식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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