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 명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식대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22.
직원이 한 명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식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식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직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식대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기본 원칙: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기간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 본인의 식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직원 식대 외에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