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사옥 신축 시 경계복원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네, 본사 사옥 신축 시 경계복원 수수료는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결론: 경계복원 수수료는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예시됩니다.
      • 공장 신축 시 공장 신축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장 신축에 소요된 설계비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설비 등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건설중인 자산과 건물 계정을 대체 분개합니다.
      • 건설중인 자산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되는 금액에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설 관련 직접비용(설계비, 감리비 등),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 관련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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