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이때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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