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판매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절임배추 판매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과실 및 채소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며, 절임배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공 여부: 염수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가열, 건조 등 원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 직접 재배 판매: 직접 재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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