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 풍문 수집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되고 납부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