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발비는 자산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도 법인 간에 적정하게 평가하여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승계받은 경우, 양수법인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의 자산성: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고,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비는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양도 및 상각: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법인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 방법을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양수법인은 이를 개발비 또는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거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