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보상받는 것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 지급 규정에 따른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됩니다.
학자금 및 장학금: 비과세 학자금 및 근로장학금이 해당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식사대: 현물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됩니다.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자녀 출생 관련 급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한 소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 처분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미등기 토지등 제외)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중 비과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받는 상금과 부상, 종교인이 받는 종교활동비 중 일정 금액,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국군포로 위로지원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일정 요건을 갖춘 학자금 및 연구비 등 장학금, 일정 금액 이하의 생활조정수당,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지도수당 중 일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