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나요?

    2025. 7. 23.

    네, 곶감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곶감은 농산물인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하여 가공한 것으로, 원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본래의 성질에 큰 변화가 없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건조된 과일류는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해당할 경우 면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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