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