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연금액은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연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이나 운용수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액: 비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액으로, 주로 장해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 상당액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적격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