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때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3.

    사업소득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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