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에 고정자산을 매입한 과면세 겸용 사업장에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과면세 겸용 사업장에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가액비율에 의한 경우: (취득 당시 불공제 매입세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공급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 공제 매입세액
당초 면적비율에 의한 경우: (취득 당시 불공제 매입세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공급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 공제 매입세액
이때, 안분계산과 정산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당초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했다면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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