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재팬과 같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처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홈택스 신고 시 '영세율 기타 항목'에 해외 플랫폼에 판매한 총금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