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매출 부가세 신고 시 소포수령날짜로 산정한 매출액과 정산금액 간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3.
큐텐 재팬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소포 수령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일자별로 계산한 총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포 수령증 날짜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과 실제 정산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소포 수령증 기준의 매출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 적용: 해외 역직구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0% 세율로 적용됩니다.
- 매출액 산정 기준: 홈택스 신고 시 '영세율 기타 항목'에 해외 플랫폼 판매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이때 소포 수령증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환 재정환율을 확인하여 일자별로 계산한 총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 필요 서류: 영세율 매출 자료로는 해외 플랫폼 매출 자료, 외화 입금 내역, 해외 배송사 소포 수령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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