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교환가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3.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교환가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지세법에 따라 최소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최소 금액 납부: 계약서에 교환가치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인지세법 규정에 따라 최저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 의무 성립: 인지세 납세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 납부 의무자: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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