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일을 인보이스 날짜로 볼 수 있나요?
2025. 7. 23.
아니요, 용역제공일과 인보이스 날짜는 다를 수 있으며, 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닌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금 수령 시점의 예외: 만약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받았다면, 대금을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 인보이스의 역할: 인보이스는 거래 명세서이자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수입국에서는 통관 및 과세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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