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공실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임대를 할 계획이 있을 때 사업장 폐업 없이 계속 두어도 되는지?

    2025. 7. 23.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공실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장 폐업 없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유지 가능: 공실 상태라도 임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 직권 말소 가능성: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세무서의 직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분 반납 유의: 만약 사업자등록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폐업 시 해당 환급분을 자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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