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3.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 지급 의료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가 인정됩니다.
- 입원 및 외래진료(한방 제외):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한방 입원 및 외래진료: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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