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대표자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무보수대표자는 소득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