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산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3개월 이내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7. 23.
네, 2025년 청산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어 주식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산출세액 유무: 법인에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 예외: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