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내용과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관련 규정이 무엇인가요?

    2025. 7. 2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규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예정신고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확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확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 부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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