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3.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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