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전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사업 개시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의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등록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례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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