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전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사업 개시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의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등록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례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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