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겸업 제조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공통매입세액안분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7. 23.
네, 면세 겸업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중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 공제율은 4/104입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겸업 제조업자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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