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많을수록 세법상 공제액이 커지나요?

    2025. 7. 23.

    재고가 많다고 해서 세법상 공제액이 무조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구매한 상품의 총액이 아닌, 실제로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판매된 재고만 경비 인정: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금액에서 사용한 경비와 각종 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상품 구매 비용은 구매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된 상품의 원가만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상품을 매입했더라도 8천만 원어치만 판매했다면, 경비로는 8천만 원만 인정됩니다.
    • 재고는 자산으로 분류: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는 소득세 계산 시 마이너스 처리되지 않고, 다음 해의 기초 재고로 이월되어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이 재고에 묶여 있다는 의미이며, 당해 연도의 세금 공제액을 직접적으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 매출원가 계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 매입 - 기말재고'로 계산됩니다. 이는 판매된 재고에 대한 원가를 의미하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는 정확한 순이익과 세금 계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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