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7. 23.

    금형의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금형은 '공구'로 분류되어 5년 정률법 상각 또는 즉시상각이 가능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 금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 중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약 개정 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었다면,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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