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사업장에서 중간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해 언제 어떤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24.
반기신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급여와 함께 환급세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 지급일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때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의 경우,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시점인 다음 해 2월 말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